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정말 곤란하죠?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아이를 홀로 두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제도인 만큼 잘 살펴보시고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서비스 내용, 정부지원금)
1. 서비스 내용
: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양육자 부재시 잠깐 봐주는 시간제 아이돌봄과 종일 돌봐주는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나뉩니다.
① 시간제 아이돌봄
- 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비용 : 시간당 12,180원(가사활동 제외) / 시간당 15,830원(가사활동 포함)
②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내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지원
- 비용 : 시간당 12,180원(가사활동 제외)
2. 정부지원금
2025년 기준 정부지원금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1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대상은 생년월일에 따라 A/B형, 소득에 따라 가/나/다형으로 나뉘며, 가정형태로도 구분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도 정부지원금이 다르니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생년월일(2그룹) : A형 (2018.1.1일 이후 출생) / B형 (2017.12.31 이전 출생)
- 소득기준(3그룹)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120% 이하) / 다형(150% 이하)
- 가정형태(3그룹) : 일반가정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부모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소득기준 및 가정형태 기준은 아래 참고
[시간제 아이돌봄] *1시간 당 정부지원금
소득기준 | 일반가정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부모 |
청소년(한)부모, 0~1시 자녀 양육 가정 |
|||
A형 | B형 | A형 | B형 | A형 | B형 | |
가형 | 10,354원 | 9,136원 | 10,962원 | 9,744원 | 10,962원 | 9,744원 |
나형 | 7,308원 | 4,872원 | 7,308원 | 4,872원 | 7,308원 | 4,872원 |
다형 | 3,654원 | 2,436원 | 3,654원 | 2,436원 | 3,654원 | 2,436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1시간 당 정부지원금
소득기준 | 일반가정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부모 |
청소년(한)부모, 0~1시 자녀 양육 가정 |
가형 | 10,354원 | 10,962원 | 10,962원 |
나형 | 7,308원 | 7,308원 | |
다형 | 3,654원 | 3,654원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①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이며, ②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구 중, ③ 자녀양육에 관해서 다른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④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한합니다. 위의 표처럼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
1. 대상아동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2.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③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입증 가능해야 함)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입증 가능해야 함)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3. 가구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모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 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 소득 150% : 9,147,000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구비서
1. 신청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2.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다자녀, 다문화,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
3.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4.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아이돌봄 서비스 문의 및 추가정보
1. 전화문의
-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 1577-2514
2. 관련 웹사이트
3. 근거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개인 용무로 인해 바쁘시거나, 육아를 할 상황이 어려운 가정이라면 서비스를 신청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으로 육아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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