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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바꾸는 작은 지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간 알아보기

by 조인폭스 2025. 1. 27.

 정부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담되는 상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순탄치만은 않은 삶 가운데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목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물론 누구든 정서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국가 사업인 만큼 예산이 할당되어 있기에 누구에게나 지원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아래 대상과 기준을 잘 확인하시어 혜택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1. 국가운영 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증빙 서류 : 기관 발급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증빙 서류 : 의사발급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선별검사, PHQ-9 /
    *우울 기준 : 10점 이상
     증빙 서류 : 건강검진 결과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자립준비 청년보호연장아동
     증빙 서류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지역 의료기관/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사업

     증빙 서류 :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 기준 3개월 이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서비스 관련 상세정보 (내용, 기간, 가격 등)

    1.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1회당 최소 50분 이상)

      국민행복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에 정부지원금 충전하는 형식으로 제공 

     

    2.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 부터 120일간 (연장 불가)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 (재신청 불가)
       ※ 미사용 바우처는 차기연도로 잔액 이월

     

    3. 서비스유형 및 가격

    유형 가격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회당 8만원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회당 7만원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가격은 위와 같고 위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ex) 1급 유형 서비스 받고 중위소득 70%~120%이하인 경우 : 1회 비용 80,000원 - 정부지원금 72,000원 = 8,000원 지불

    기준중위소득 본인
    분담률
    서비스
    유형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70% 이하 0% 1급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2급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10% 1급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2급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20% 1급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6,000원 640,000원
    2급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30% 1급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2급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하기 이미지 참고)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②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3.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온라인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거주지 읍면동 > 보건소 사업담당과)

    ③ 대상자 확정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 위한 대상자 결정

    ④ 이의 신청 접수 : 이의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이 신청

    ⑤ 서비스 지원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⑥ 서비스 사후 관리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관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서비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2.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3. 근거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세한 내용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무료 혜택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전문 상담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