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담되는 상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순탄치만은 않은 삶 가운데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물론 누구든 정서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국가 사업인 만큼 예산이 할당되어 있기에 누구에게나 지원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아래 대상과 기준을 잘 확인하시어 혜택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1. 국가운영 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 증빙 서류 : 기관 발급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 증빙 서류 : 의사발급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선별검사, PHQ-9 /
*우울 기준 : 10점 이상
※ 증빙 서류 : 건강검진 결과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 서류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지역 의료기관/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사업
※ 증빙 서류 :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 기준 3개월 이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서비스 관련 상세정보 (내용, 기간, 가격 등)
1.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1회당 최소 50분 이상)
※ 국민행복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에 정부지원금 충전하는 형식으로 제공
2.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 부터 120일간 (연장 불가)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 (재신청 불가)
※ 미사용 바우처는 차기연도로 잔액 이월
3. 서비스유형 및 가격
유형 | 가격 | ||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회당 8만원 |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회당 7만원 |
국가기술자격 | 임상심리사 1급 | ||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 가격은 위와 같고 위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ex) 1급 유형 서비스 받고 중위소득 70%~120%이하인 경우 : 1회 비용 80,000원 - 정부지원금 72,000원 = 8,000원 지불
기준중위소득 | 본인 분담률 |
서비스 유형 |
1회당 | 총 8회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70% 이하 | 0% | 1급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2급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
70% 초과~120% 이하 | 10% | 1급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2급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20% | 1급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6,000원 | 640,000원 |
2급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30% | 1급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2급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하기 이미지 참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②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3.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온라인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거주지 읍면동 > 보건소 사업담당과)
③ 대상자 확정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 위한 대상자 결정
④ 이의 신청 접수 : 이의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이 신청
⑤ 서비스 지원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⑥ 서비스 사후 관리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관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서비스 추가정보
1.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2. 관련 웹사이트
3. 근거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세한 내용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무료 혜택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전문 상담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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