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주목해야 할 월세지원 정책! 서울시에서 2025년에도 청년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생애 단 한 번, 매달 20만 원씩 1년간 총 2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 목차
✅ 신청 개요
항목 | 내용 |
신청기간 |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 6월 24일(화) 오후 6시 |
지원인원 | 총 15,000명 (선착순 아님, 전산 무작위 추첨)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총 240만 원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지원방식 | 매달 계좌로 직접 입금 (생애 1회 지원) |
👤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1.1.~2006.12.31. 출생자)
- 거주지: 서울시 거주 중인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 등재 필수)
- 주거 형태: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환산액(보증금 환산 5%)과 월세 합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소유 불가
-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소득 기준 예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월 소득 |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
150% 이하 | 3,589,000원 | 127,230원 이하 |
🚫 신청 불가 대상
- 과거 서울시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현재 국토부 한시적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 주택(오피스텔 포함) 소유자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초과 보유자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 서울시 청년수당, 자치구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민간임대는 가능)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중 중복신청자
🎯 선정 인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전산 무작위 추첨 진행
구간 | 보증금·월세 | 조건 소득 | 인원 |
1구간 | 보증금 500만 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6,750명 |
2구간 |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 4,500명 | |
3구간 | 보증금 2,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2,250명 | |
4구간 |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또는 환산합 93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1,500명 |
📝 제출서류 (기본 3종)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 날인본, 등기부등본+계약서, 계약신고필증도 가능) - 월세 이체내역 3개월치
(계좌이체내역 또는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움 / 공고일 이후 발급)
📆 진행 일정
절차 | 일정 |
신청접수 | 6월 11일(수) ~ 6월 24일(화) |
자격검토 및 조사 | 6월 ~ 8월 |
1차 심사결과 발표 | 8월 |
이의신청 접수 | 8월 |
최종선정자 발표 | 9월 초 예정 |
📞 문의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콜센터: 1533-2025
-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 신청사이트: 서울주거포털
💡 꼭 기억하세요!
-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입니다. 늦게 신청해도 기회는 동일하니 꼼꼼히 준비하세요.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PDF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과 다를 경우, 계좌 명의자 정보를 특약사항으로 남기세요.
서울 청년이라면 월세 부담 덜고 1년간 240만 원 받아가세요. 2025년, 내 통장에 월세 지원금 꽉 채울 기회는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