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구직자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및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일부 수당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2025년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25년 들어서 지원제도가 여러 부분에서 개편되었습니다. 신규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구요.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구직에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①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 대상 확대 → 가구 중위소득 기준 60% → 100% 이하로 상향 조정
- 지원금 상향 → 구직촉진수당 총 300만 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급
- 청년 특화 프로그램 신설 → 18~34세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② 2025년 신규 시범사업
- 지원대상 :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Ⅱ유형 청년
- 지원내용 :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하면 훈련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추가지원
*빈일자리 업종 :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범정부 일자리TF 지정 10대 업종
혜택 |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 빈일자리 업종 외 취업 시 |
훈련참여수당 | 최대 290.4만원 (기본 170.4만원 + 120만원) |
최대 170.4만원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90만원 (최대 150만원 + 40만원) |
최대 150만원 |
3. 유형별 혜택 비교
제공되는 혜택은 유형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어떤 유형은 해당되고 어떤 유형은 해당되지 않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혜택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 파악이 끝나셨다면 아래 표를 통해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구분 | Ⅰ유형 (저소득층 구직자 지원) | Ⅱ유형 (청년·중장년·특정계층 지원) |
지원 대상 |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15~69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결혼이민자·특고종사자 등 포함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6개월 (총 300만 원) | ❌ 없음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 지급 | 최대 150만 원 지급 |
훈련참여수당 | ❌ 없음 | 월 최대 28만 4천 원 지급 (6개월) |
청년 특화 프로그램 | ❌ 없음 | 청년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
취업지원 서비스 |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4. 신청 방법
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집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 시에 소득, 재산 등을 증빙해야할 서류를 구비해아하니 신청전 반드시 제출 서류들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입 및 "구직 등록" 후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서류, 경력 증빙 자료 등 필요
[필수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5. 유의사항
-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 생계급여와도 동시 수급 제한
- 부정 수급 시 제재, 허위 구직활동 보고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Ⅰ유형 참여 후 재참여는 3년 후 가능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더 많은 구직자에게 확대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취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