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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완전정복

by 조인폭스 2025. 5. 20.

 2025년에도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업은 인건비 지원을, 청년은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 목적부터 신청 방법, 참여 조건, 혜택, 유형별 비교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청년 채용도 장려하고, 장기근속도 유도하는 일석이조 정책을 함께 알아볼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목차

    🔍 1. 사업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 기본적인 개요부터 파악해볼게요. 전체 구조를 이해하면 이후 내용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목적 청년 고용 확대 및 장기근속 유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규모 총 10만 명 지원 (유형 I: 5.5만 명 / 유형 II: 4.5만 명)

     

     

    🏢 2. 참여 기업 요건

    청년을 채용하고 정부 지원을 받고 싶은 기업이라면, 먼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요건 기준
    고용 규모 최근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업종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등
    청년 창업기업 대표 나이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매출 1인당 연매출 1,900만원 이상 (업력 1년 이상만 해당)

    📌 청년창업기업은 일부 요건이 완화되며, 5인 미만도 가능

     

    👩‍💼 3. 지원 대상 청년 요건

    청년이 장려금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연령, 고용형태, 실업 이력 등 주요 기준을 살펴보세요.

     

    ① 기본 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항목 기준
    나이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군필자는 최대 만 39세)
    고용 상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근로형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임금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채용 후 가입 필수

    📌 단기 프리랜서, 휴업한 자영업자 등은 예외 적용 가능

     

    ② 취업애로청년 요건 (아래 중 1개 이상만 충족하면 됨)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또는 졸업예정자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중증장애인, 부양여성 등 포함)
    •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일학습병행 수료 후 첫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 준비·보호 종료·복지시설 퇴소 청년 등
    • 대량고용변동 사업장 이직자 중 첫 취업자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자
    •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자

    🔍 단, Ⅱ유형은 위와 같은 취업애로 요건 없이 모든 청년이 대상입니다.

     

    ③ 제외 대상

    • 사업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외국인 (F-2, F-5, F-6 비자는 가능)
    • 재학생 (일부 방송대·야간대 예외)
    • 동일 인건비에 대해 월 60만원 이상 다른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
    • 소비향락업, 간접고용 등 금지 업종 근무자
     

    💰 4. 지원 내용 (유형별 비교)

    Ⅰ유형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 중심 지원이고, Ⅱ유형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과 기업 동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지원 유형입니다.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둘다 참고하면 되고, 청년의 입장에서는 Ⅱ유형을 유심히 살펴보면 되겠네요. 아래 정리한 표와 이미지를 참고하면 비교가 쉬울겁니다.

    항목 Ⅰ유형 (기업지원형) Ⅱ유형 (기업 + 청년 동시지원형)
    청년 대상 만 15~34세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 누구나 가능
    기업 지원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최대 720만 원 (Ⅰ유형 동일)
    청년 지원 없음 최대 480만 원 (18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
    신청 주체 기업 기업 + 청년 본인
    고용 유지 요건 6개월 이상 유지 기업: 6개월, 청년: 18개월
    지원 업종 우선지원 대상기업, 특화업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 Ⅰ유형과 Ⅱ유형은 중복 신청 불가
    [출처] 고용노동부
     

    📝 5. 신청 절차

    제도 참여는 어렵지 않지만, 시기를 놓치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순서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1. 고용24 접속 및 기업 회원가입
        2.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3. 운영기관 심사 → 승인 통보
        4. 청년 채용 및 고용보험 등록
        5.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지급(Ⅰ유형)
        6.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 본인 인센티브 신청 가능 (Ⅱ유형)

     

    ⚠️6.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지원금 환수나 제한을 피하려면 이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
    • Ⅰ유형과 Ⅱ유형은 중복 신청 불가 (하나만 선택)
    •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초과 금액 차감 후 지급
    • 고용보험 이력, 사업자등록 이력 등은 철저히 검토되므로 허위 제출 금지
    • **근속 중 근로조건이 변경(30시간 미만 등)**될 경우 지급 중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청년 고용과 기업 성장의 연결고리입니다. 청년에게는 안정된 일자리, 기업에는 채용 부담 완화를 제공하는 만큼, 조기 마감 전에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해 보세요!
     
    **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2025년 사업운영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